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인용하면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업에 참여한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은 지난달 14일 안양도시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재심사 중단 가처분’ 소송을 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심문이 열렸다. 결과는 수일 내로 나올 전망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는 16일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 자문과 안양시에 구성된 대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공모ㆍ재심사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나오면서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한 안양도시공사가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간사업자, 안양도시공사의 공모절차 문제로 가처분소송 제기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탄약부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306만㎡ 부지 중 3분의 1 정도에 대체시설(지하화)을 설치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첨단사업과 주거,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민관합동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해 12월 재공모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DL건설 등과 연계한 4개 컨소시엄 대표사가 참여했다.
이목이 집중된 성남시 대장동 사업처럼 안양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논란은 사업을 주관하는 안양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공익성 제고’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논란이 됐던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4호’가 사명을 ㈜엔에스제이홀딩스로 바꾸고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공모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채점까지 끝낸 상태에서 국방ㆍ군사 부문 심사위원 1명의 자격시비가 일자 안양도시공사는 결과발표를 미루다 지난달 7일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은 지난달 13일 입장문을 내고 “평가 당일 오전 심사위원 선정 결과에 대해 각 컨소시엄 추첨자가 이의 없다는 확인 서명을 했고, 심사과정과 결과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했음에도 안양도시공사가 평가점수가 집계된 이후 제기된 이의를 수용한 이유가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NH컨소시엄은 이어 “평가위원들이 결정하고 서명한 평가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공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안양도시공사의 재심사 결정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NH컨소시엄 관계자는 16일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안양도시공사, 법원 가처분 결과 기다리며 전전긍긍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은 16일 “전날 열린 법원 심문에서 도시공사 측 변호인이 ‘재심사는 도시공사의 재량권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처분 결과만 기다리는 현실”이라고 했다.
배 사장은 또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재심사는 불가능해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난감하다”며 “(도시공사가)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추진이 장기간 중단될 수도 있어 이 방법도 쉽지 않다. 법률자문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양도시공사는 재심사를 준비하며 그간 제기된 각종 논란을 의식해 국방ㆍ군사ㆍ토목ㆍ환경ㆍ교통 등 10개 분야별 심사위원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위원수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공정성 확보를 진행해 왔다.
또 도시공사가 기안하면 안양시 대책위에서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추진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제고했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