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대’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시작…조기 소진 가능성

‘연 9%대’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시작…조기 소진 가능성

5대 시중은행서만 '미리보기' 150만건 넘어
오늘부터 출생연도 5부제 접수 시작

기사승인 2022-02-21 07:34:19
금융위원회

연 금리 9%대의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리는 등 관심이 집중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를 꽉 채워 납입하면 이자와 별도로 정부가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매기지 않는다. 

가입자로선 이자소득세가 붙는 연 9%대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시 첫 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23일에는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이 가입할 수 있고 24일에는 1989년, 1994년, 1999년생이, 25일에는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에 맞느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9일부터 18일까지 5대 시중은행에만 150만건 가량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최대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이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5부제 기간에는 일별 가입신청 기준 등)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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