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경기신문을 '허위·과장·왜곡을 뒤섞은 일방적 보도를 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신문은 최근 3회에 걸쳐 청사 구내매점 위탁운영 선정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연관된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9일 '시장님과 같은 교인, 평택시 알아서 기었다?', 11일 '평택시, 시장과 같은 교인 특혜가 공정인가?'와 17일 '평택시장 측근인사, 자녀 취업 비리 의혹'이란 제목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위탁과정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으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했다는 입장이다.
평택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기사들은 확인도 없이 사실을 왜곡 및 과장한 기사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이 언론사를 시는 언중위에, 구내매점 위탁운영자와 시장 측근이라 보도된 A씨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