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데 왜 못 받나” 청년희망적금 불만 폭발

“사회초년생인데 왜 못 받나” 청년희망적금 불만 폭발

작년 취업자 가입 안 돼, 7월 소득 확정
기준 맞으면 외국인도 가입…온라인 ‘갑론을박’

기사승인 2022-02-23 15:49:32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5부제 가입 방식으로 출시됐다.   연합뉴스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입 여부 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리고, 출시 이후 은행 앱들이 먹통이 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가입자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 2년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주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출시 전부터 가입 대란이 예상됐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인데, 월 납입 최대한도인 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약 38만명에 불과하다. 

가입 희망자는 가입 가능 인원의 5배가 넘었다. 가입 여부 조회에만 약 200만명의 인원이 몰리면서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청년희망적금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건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다. 지난해 취업에 성공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자영업자들은 오는 7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된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2020년에 취업 준비나 학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없었다면 신청할 수 없는 셈이다. 

물론 2021년부터 소득이 있는 이들은 오는 7월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달 4일 가입을 마감하기로 한 만큼 현재로선 이들이 7월 이후 가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시민들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사진=트위터 캡처

지난해 취업에 성공했다는 한 누리꾼은 커뮤니티에 “올해 7월이나 돼야 소득이 확정되서 가입이 가능하다던데 그 전에 예산 소진되면 가입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지난해 소득까지 볼 것이었다면 7월 이후 가입 신청을 받아야 했던 것 아니냐. 대선 전에 (추진)하려는 건지 짜증난다”고 말했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군 전역자 등의 불만도 높다. 트위터에서는 “기준 시기에 소득 없었던 대학생은 청년희망적금도 못 든다” “2020년에는 군 복무 중이라 소득이 없었고 2021년 소득은 올해 7월 확정이라 신청 못한다” 등의 쓴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청년 근로자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신청 기준의 문턱이 높아 좌절한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자국민을 우선하고, 대상을 확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차라리 자국민 소득 대상을 넓혀주는게 나을텐데 아쉽다” “취준생도 가입 안 된다는데 외국인이 되다니” “자국민에 대한 차별” 등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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