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건설업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수주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등으로 인해 불안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CBSI가 전월 대비 12.3p 상승한 86.9를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앞서 CBSI는 지난 1월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지수가 1년5개월 만에 최저치인 74.6까지 떨어졌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지난 1월에 지수가 20p 가까이 하락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와 함께 주택과 비주택 건축 등 신규 공사수주가 1월보다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전히 기준선 아래로 머물고 있어 건설경기가 크게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3월 전망지수는 2월보다 25.6p 상승한 112.5로, 기준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수가 기준선을 상회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아직 경기가 나아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진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어서다.
건안법은 건설 단계별로 각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게 골자다.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건설협회가 국내 기업 193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0%가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이 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가 40.9% 등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수주가 늘어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최근 안전 관련 책임을 묻는 관련 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한 달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