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안산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승용차 1천만 원·화물차 2547만 원, 예산소진 시까지 총 684대

기사승인 2022-03-08 10:12:48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는 '2022년 제1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총 684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2회에 걸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1차 지원은 승용차 400대, 화물차 284대 등 모두 684대다.

승용차는 일반 160대, 법인·기관 160대, 택시 40대, 우선순위(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40대다. 화물차는 일반 169대, 법인·기관 55대, 중소기업생산 전기차 30대, 우선순위 30대다.

승용차 보조금은 국비 700만 원에 시비 300만 원을 더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화물소형은 2000만 원, 소형특수는 2547만 원을 각각 최대로 지원한다. 또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출퇴근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날까지 안산시에 3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출고·등록순 접수로 선정된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보조금액 등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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