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 특별 단속

대전경찰청, 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 특별 단속

주민 안전 위협하는 폭력행위 집중 단속 ...피해자 보호에 중점

기사승인 2022-03-13 23:08:11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109일 동안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되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완화된 방역지침과 대선 이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폭력' 단속에 경찰활동을 집중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와 범죄 분위기 사전 제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고질적인 생활 주변 폭력은 그 특성상 ‘보복,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범죄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신고를 하더라도 대부분 경미한 피해 또는 신고자의 처벌불원으로 미온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금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상습범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 등 보다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 주취형 생활주변 폭력(주택가․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폭력) ▲ 갈취형 생활주변 폭력(신고빙자 등 자영업자 상대 협박·업무방해‧무전취식 등) ▲ 공무집행방해(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상습 폭언, 관공서 주취소란 등)이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 112․형사․피해자보호 등 기능별 합동 TF를 구성해 사건처리 전반에 있어 유기적・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 첩보 수집 및 집중수사를 담당하도록 해 관련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밀착 형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신고자 경미 범법행위 책임감면, 신고자 익명성 보장, 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자발적인 피해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가해자 신병처리는 112신고 범죄경력 등 과거이력을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자 이외에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해자 상대 접근금지 조치와 사안별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시행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해 법률·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형사절차상 권리실현과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대전시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 및 유지를 위해 생활 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며, "대전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 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면서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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