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1인 월 388만9624원) △순자산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2인 월 652만170원, 3인 이상 월 838만9402원 △순자산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며, 청년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청년은 0.1%(최대 5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 1명당 0.05%, 4자녀 이상은 0.2%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배점표를 활용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는 6월 10일경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