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70억 시비 추가 지원

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70억 시비 추가 지원

- 집합금지 업소 130만원, 종교시설 100만원, 문화예술인·노점상 등 39만원 지급
- 3월 21일~4월 8일 업종별 접수장소에 신청서 제출해야, 첫 주간 끝자리 5부제 시행

기사승인 2022-03-16 23:40:27

박상돈 천안시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발표된 도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별도로 시에서 추가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충남 재난지원금에 70억 원 시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천안시는 16일 박상돈 천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징검다리 역할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비 70억 7200만 원을 포함한 295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6개 분야 피해업종 약 6만4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S/W기술자)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 받는다.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 원, 최소 9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공고일인 3월14일 기준 휴·페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콜센터(☎1422-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져 그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시민의 내일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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