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뀐 ‘소비자신용법’ 입법 예고…대부업계 반발

이름만 바뀐 ‘소비자신용법’ 입법 예고…대부업계 반발

기사승인 2022-03-19 10:13:01
금융당국이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부업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채무 조정 기회를 확대하고 담보 조달 비율을 낮추는 등 업계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제정법률안’(개인 채권법)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수렴을 끝내고 대부업체, 시민단체 등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입법예고에 나섰다. 당국은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인 채권법은 지난 2020년 입법 예고된 ‘소비자신용법’과 유사하다. 지난해 6월 소비자신용법안이 법제처로 넘어갔지만, 심사가 길어지면서 국회 문턱도 밟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법제처에 제출된 법안을 철회한 뒤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개인 채권법으로 재심사받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소비자 신용의 개념을 채무자의 권리 및 보호로 바꿨다. 대부업 등에서 채무 조정, 채권 추심 등만 분리하고 고액 채무자는 제외했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개인 채권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당국에 담보 조달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개인 채권법은 대부업체들이 채권 매입 자금을 마련할 때 담보로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을 현재보다 5%P 낮춘 75% 이내로 규정했다. 담보 조달 비율 외에 나머지는 대부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담보 조달 비율이 낮을수록 업체의 부담은 커진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매입 경우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 75% 이내 제한하면 업체들이 영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권 추심 제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법안에는 채권 추심자의 1주일 7회 이내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방안이나 개인채무자의 추심 연락 금지 요청권 부여 방안이 담겼다. 업계는 채권매입추심업이 발전하려면 과도한 영업규제가 손질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매입추심업은 기존 금융사에서 대출채권을 산 뒤 차주로부터 회수해 수익을 올리는 업종이다. 

업계 관계자는 “횟수 제한 추심을 타이트하게 줄이면 업권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면서 “추심업 자체가 연체율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업체가 연체가 발생할 만한 사람에게 대출을 꺼리면서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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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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