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공무원 재해 보호’ [법리남]

서영교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공무원 재해 보호’ [법리남]

공상추정제도 도입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2-03-21 15:42:42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장.   사진=박효상 기자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방관등 특수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과 질병에 걸려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입증책임이 본인과 유족에게만 있었다.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모든 청구는 기각된다. 국세로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달리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2년 가까이 걸리는 소송에 패소할 경우 비용까지 다 지불해야 한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장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공상추정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 △ 공무원 부상‧질병 구분없이 심의회 대상 포함 △공무상 재해 명백한 경우 심의 생략 △공무상 재해 전문 연구기관 설립 등이 포함된다.

이어 개정안에는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유해와 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 장애, 사망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또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경우는 심의회 심의에서 제외한다. 청구급여 조건도 심의에서 제외된 명백한 경우를 포함해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재해를 확인하는 전문기관인 ‘공무원재해보상연구원’을 설립한다. 이 연구원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조사‧연구 △공무원 재해 실태조사 통계분석 △공무상 재해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지원 △공무원 안전보건정책 연구와 직업 환경 개선 등을 수행한다.

또 해당 연구기관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설립되며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16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방관들 사이에서 ‘현장에서 사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흡입해 희귀병이 생기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 죽어가는 소방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현장에서 유해한 환경에 노출돼 생긴 질환으로 죽어가면서 증빙해야 한다”며 “재해를 우선적으로 인정해주고 이후 기관에서 증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도 3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신체 리듬이 망가져 생기는 질환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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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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