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한의원 신속항원검사 검토 안 해”… 한의협 즉각 반발 

방역당국 “한의원 신속항원검사 검토 안 해”… 한의협 즉각 반발 

“국민 위한 당연한 책무… 신속항원검사 시행하겠다”

기사승인 2022-03-22 15:40:41
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AKOM_TV 캡처

정부가 한의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허용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 보다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또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확진 인정은 1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현재로서는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긴급기자회견을 열며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비롯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옳다.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곧 의료대란이 닥칠 것이라는 걱정만 한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한약과 양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원활한 검사가 진행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진료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도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병·의원은 검사 전·후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찰하고, 확진 시 60세 이상에게는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홍 회장은 “팍스로비드 대신 한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4000명을 이미 치료했다.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분들에게 한의학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한약으로 증상에 맞게끔 처방을 낼 것이다. 필요하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앞서 전날에도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라면서 정부 방침과 별개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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