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명 세부담 덜었다’…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

‘7만명 세부담 덜었다’…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

국토부, 작년 공시가격 적용

기사승인 2022-03-23 11:42:38
사진=박효상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가 크게 뛴 가운데,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완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83%p 하락한 수치다. 다만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최근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2021년 19.05% △2022년 17.22%다. 2021년부터 두 자릿수로 크게 뛴 것을 알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도 오르게 되면서 세 부담도 가중됐다. 이에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을 경우 올해 분을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로 인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전체 93% 해당)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종부세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당초 올해 신규 과세대상이었던 6만9000여명의 보유세 부담을 덜면서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14만5000여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이 경감됨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2295억원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면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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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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