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롭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초연금 [금진호의 경제 톡톡]

슬기롭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초연금 [금진호의 경제 톡톡]

금진호(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기사승인 2022-03-28 00:00:28
금진호 연구위원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 대통령 후보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이 뜨거웠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 15.3%에 비해 43.8%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기에, 이재명 후보는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감액되는 ‘20% 감액 제도’를 없앤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어쨌든 그 시기는 재임 기간에 한다고 하지만 앞뒤 가릴 것 없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이다.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으니 앞으로 5년 안에 단독가구 기준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기에 차등 없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지난주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진흥원 중장년지원센터의 초청으로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5060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 나는 두 개의 주제를 뽑았는데 하나는 기초연금 수급이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효과적인 수령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교육생들은 관심에 비해 실질적인 내용은 많이 모르고 있었다.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올해 지급 기준이 대폭 바뀌었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07,500원이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59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면 180만 원, 부부 가구면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은 가구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차등 없는 기초연금 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재정경제부는 추가 예산을 빌미로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요원하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22%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9.05%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다. 이는 어김없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공식인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반영된다.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일반재산이 오른 이유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되지만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집 한 채 소유한 퇴직한 어르신들은 탈락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수령 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특히 기초연금 산출공식의 두 가지를 기억하여야 한다. 먼저 소득평가액에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을 유의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감해주는 산출 식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그냥 합산된다. 특히 여기에서 공적 소득인 국민연금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정기에 받거나 연기해도 상관없지만, 수령액이 꽤 높은 사람은 조기연금을 통해 월 수령액을 15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연 수령액 2천만 원 미만이 되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벗어날 수 있다. 또 하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과세지표 3.6억 원 미만인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한다. 아파트 과세지표 3.6억 원은 공시지가 6억 원이니 충분히 살 수 있는 주택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차량은 3,000cc 미만, 4천만 원 미만의 소형 자동차를 이용하면 된다. 

기대수명이 높아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부흥의 역사적 토대를 만들고 성장을 이뤄온 어르신들의 기본권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어르신들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고 따뜻하게 보듬어 드리자. 누구나 받아야 할 기초연금이다. 정부가 어르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기초연금 산출공식에 맞춰 수령 하는 것도 좋은 슬기롭고 안정된 노후생활이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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