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영업정지 이뤄지나

‘광주 붕괴’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영업정지 이뤄지나

기사승인 2022-03-28 16:01:43
사진=쿠키뉴스DB

올 초 광주에서 붕괴사고를 내 인명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지자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에 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재할 때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현대산업개발은 1년간 건설업 면허가 정지돼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영업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등록말소가 내려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추가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없고, 5년 뒤 재등록하더라도 이전 실적이 모두 상실된다.

아울러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관할관청인 경기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참사에 이어 지난 1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를 일으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5층짜리 빌딩이 순식간에 7차선 도로변으로 무너졌다. 무너진 철거물은 정 류장에 정차해있던 54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올해 1월에는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바닥이 붕괴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붕괴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두 사고 모두 인재로 밝혀졌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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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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