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작…6월부터 입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작…6월부터 입주

기사승인 2022-03-31 09:39:02
사진=박효상 기자

오늘(3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022년도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가구로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490가구) △경남(429가구) △대구(406가구) △대전(272가구) △전북(216가구) △충북(159가구) △광주(156가구) △강원(134가구) △전주(14가구) △제주(11가구) 순이다.

4월부터 접수에 돌입하면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이 가능하다.

LH와 S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4월 신청접수를,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3월 21일부터 수시모집에 돌입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문은 4월 8일, 전주시는 11일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집은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통합 실시한다. 분기별로 3월(6444가구), 6월(5940가구), 9월(5600가구), 12월(3280가구) 등 총 2만1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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