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5일 도내 10개 분야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일제 점검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도내 각종 사업장의 불공정 계약, 안전 무시 관행, 안전 예산 삭감 등 각종 불공정 편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사항,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 안전 무시 불공정 관행 등이다.
또 도로, 철도, 공항, 다중이용건축물, 하천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강원도 홈페이지, 대표전화, 우편, FAX 등으로 할 수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도내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예방대책 추진실태를 직접 점검하겠다”며 “각종 부당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기 위해 도민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