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일)
구현모 KT대표 "상품권 깡-쪼개기 후원, 불법인줄 몰랐다"

구현모 KT대표 "상품권 깡-쪼개기 후원, 불법인줄 몰랐다"

檢, 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 청구···첫 공판 진행

기사승인 2022-04-06 15:43:55 업데이트 2022-04-06 17:04:45
법원에 출석하는 구현모 KT대표.    연합뉴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 못했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7단독(허정인 판사)은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KT 임직원 10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한 구 대표는 "(사건 발생 당시) 대외협력(CR) 부문에서 정치자금 명의를 빌려 후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이게 불법이라고는 생각치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는 그러면서 "비자금 경위도 몰랐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하나 없다"며 "(이 일로)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문제가 됐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구 대표 변호인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들어냈다. 구 대표 변호인은 "기본 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사들인 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으로 11억 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중 4억 400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로 검찰로 부터 약식기소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구 대표는 검찰 처분을 받아 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 대표가 검찰 처분을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만큼 같은 형의 종류(벌금형)에서 형량이 높아 질 수 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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