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접시·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었으나 규제강화에 따른 업주와 이용객들의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을 방문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안내하는 등 계도에 나선다.
컵라면 등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와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등은 기존처럼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