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마케팅 분야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피해사실 확인서가 없어도 한도 1억원 내에서 기업 당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도가 2년간 2%의 이자를 보전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보증서(보증료율 0.1%, 보증비율 100%)를 발행할 계획이다.
도는 보증서를 통해 산불피해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집중 진행한다.
도는 10~20만 원 상당의 소상공인 생산물품 꾸러미를 구성·제작해 높은 할인율의 라이브 경매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기용 도 경제진흥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특별금융지원 상품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