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11일 한국인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나이 계산법이 공통되지 않아 사회복지와 행정서비스, 계약 등을 할 때 혼선이나 분쟁이 발생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계약과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만 나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회적인 나이와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나이는 태어나는 시점을 한 살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한다. 우선적으로 민사와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만든다.
이후 연 나이로 계산하는 개별법의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수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도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인수위는 만 나이 적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