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검수완박’ 공식 반대 입장…“헌법파괴행위”

尹 인수위, ‘검수완박’ 공식 반대 입장…“헌법파괴행위”

정무사 인수위 “특정 인물과 세력 보호”
“정당, 민변, 학계, 법조계, 참여연대 반대”

기사승인 2022-04-13 11:09:56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와 청와대.   사진=곽경근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당론 채택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정무사) 인수위원들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당론을 채택했다”며 “검수완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정무사 인수위원들은 검수완박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한 헌법파괴행위 △특정 인물과 부패 세력 수호 △새 정부 국정운영 방해 등 세 가지 문제점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사 인수위원들은 “헌법에서 체포와 구속, 압수, 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해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 분리’인데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것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무사 인수위원들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특정 인물과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황 의원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말했다”며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과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사법 절차와 같이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 법조계, 학계,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