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총 65억8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먼저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 원씩 총 17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1만7000명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대상자 동의 확인절차 후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되며,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보장가구원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돌봄강화 특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 원 씩 총 37억 원을 지급한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 3만7000명이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미신청자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전액 시비로 가구당 10만원씩 총 11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고일(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시는 약 1만18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