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고검사들의 집단 사의 등 연이은 파열음이 일어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는 20일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찰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앤 것”이라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기회와 압수수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오류를 잡을 기회도 없앴다”고 비판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단 회의는 검수완박이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는 법안”이라며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수완박이 국제 표준이라고 하면서 선진국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고도화·지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 대해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사법 체계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 대안 없이 강행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