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결국 점진적 진행…특위, 민주당 ‘과반’

‘검수완박’ 중재안 결국 점진적 진행…특위, 민주당 ‘과반’

박병석 중재안에 ‘검수완박’ 점진적 진행 담겨
중수청 출범 시 검찰 직접 수사권 박탈

기사승인 2022-04-22 13:03:16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박효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중재안을 제시했다. 해당 중재안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장이 22일 각 당에 전달한 중재안을 살펴보면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항목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기 위해 검찰청법 4조 1항 1호에 기재된 항목 중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을 삭제하고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검사의 수도 제한한다.

네 번째는 범죄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검찰 시정조치 요구사건이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항목까지는 ‘검수완박’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중수청은 특위 구성 이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한다. 입법 조치 후 1년 내 발족을 하며 중수청 출범이 이뤄지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위는 13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수사기관 공정 중립 사법 통제 담보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한다.

‘검수완박’과 관련된 검찰개혁법안은 4월 중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며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이 담당한다. 또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4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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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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