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선거·공직자 범죄 재논의 필요”

국힘 “검수완박, 선거·공직자 범죄 재논의 필요”

이준석 “형사사법제도 시한부적 협상 요소 아냐”
권성동 “선거·공직자 범죄 재논의 필요”
조수진 “검수완박 강행 처리가 원인”

기사승인 2022-04-25 10:27:08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재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재안 합의에 대한 비판 수용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는 시한부적인 협상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형사체계 뒤흔드는 체제를 밀어붙이는데 합리적인 시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도 무리한 입법의 결과다. 2년 만에 체제를 다시 바꾸자고 한다면 그 당시 입법이 졸속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며 “주무장관 후보자와 입법부 생각이 다르다면 청문회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타결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새기겠다”며 “민주당이 180석으로 4월 강행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3법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도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통과시킨다는 것을 수차례 봤다”며 “검수완박 처리 시간을 벌었고 합의문에는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문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야합이라는 지적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면죄를 위해 선거 범죄를 뺐다는 우려는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며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지적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검수완박’ 강행을 위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탈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은 사사오입 이래 최악의 꼼수였다”며 “민주당은 탈당하고 1년 지나지 않으면 복당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한다. 복당한다면 위장 탈당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또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성파 의원은 배제돼야 한다”며 “검수완박 사태는 강행처리 압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의원도 검수완박 과정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양심선언과 민 의원의 탈당이 있었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패 공직자와 선거 사범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뺏는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며 “양 의원 고백에서 봤듯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동기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자들이 처벌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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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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