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대통령 국민투표권 행사 문제없어…“입법 쿠데타”

신평, 대통령 국민투표권 행사 문제없어…“입법 쿠데타”

신평 “국민투표 가능한 근거 2가지”
“국민투표권 행사 위헌 아냐”

기사승인 2022-04-27 20:14:57
신평 변호사.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국민투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판례를 비교하면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며 “검수완박이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지 재외국민 투표 판례 등이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입법이 위헌이자 ‘입법쿠데타’로 검사의 수사 주체성에 관한 헌법의 결단을 무시했다”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 어렵게 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무시한 견해가 있다”며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두 번째 요인으로 지난 2014년 7월 24일 사건 판례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재외선거인 중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안 된 사람은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며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선입법이 제한 기간까지 입법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가 두 번째 사유로 위헌결정을 토대로 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세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헌법은 최상위 법규범이기 때문에 하위법안이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경우는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상의 대통령 국민투표부의권은 국민투표법의 일부 흠결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다.

또 “어느 법률 조항이 위헌무효라고 해도 그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국민투표법이 전체적으로 살아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달성시키는 것”이라며 “헌법은 곳곳에서 정교한 장치를 설치해둔다. 지금 같은 국회의 입법독재 또는 입법쿠데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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