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수사권’ 불완전성 지적…“통제 수단 부족”

김종민, ‘수사권’ 불완전성 지적…“통제 수단 부족”

김종민 “사법권이 기본권 침해 가능”
“수사권은 재판·기소권과 달리 통제 안 돼”

기사승인 2022-04-27 20:40:32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MBC유튜브 캡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 통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과 감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사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사법권은 근대사법 200년 동안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으로 통제했다”며 “사법 권력은 생명권과 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권과 기소권은 출구와 입구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며 “재판권은 1~3심까지 존재하고 있고 기소권은 수사한 내용 중 사실관계를 정리해 기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권의 출구도 배심제와 국민 참여 재판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 맡기고 있다”며 “이것이 선진사법이고 민주사법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수사관의 개인적 역량과 감정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고 이를 통제하는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는 수사관의 임의성과 재량성이 큰 행위다. 있는 사실을 덮거나 다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죄를 만들 수 있다”며 “수사권은 출구 통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구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며 “수사관의 감정과 왜곡, 부실 등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정리하고 통제한다. 그 시초는 수사 판사”라고 말했다. 또  “수사를 사법 통제해야 하는 이유는 능력 문제가 아닌 감정과 확증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에는 통제 요인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특별한 점이 검사가 1차적으로 인지하는 수사를 광범위하게 해왔다는 점”이라며 “똑똑한 사람이 하는 수사는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 검사는 똑똑하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며 “모든 개인은 불완전한 요인이 있다. 모든 개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