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살 공무원의 부인과 변호인 등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해배상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는 피살 공무원의 아들과 딸이다.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피살 공무원의 자녀들이 북한을 상대로 1억원 씩 총 2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취지에서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은 “북한의 잔인한 만행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1년7개월이 지났다”며 “북한은 지난 2020년 9월25일자 통지문 한 통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미안함만 표했을 뿐 제 가족에게는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실효성 없는 소송이 될지라도 훗날 통일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끝까지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해양수산서기(8급)인 A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인천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에서 실종됐다. 군은 이튿날인 같은 달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북한군은 이날 오후 9시40분 단속정에서 해상에 있는 A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후 A씨의 시신은 불태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A씨가 월북 중 사망한 것으로 무게를 뒀다. 반면 유가족은 업무 수행 중 실족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