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일 논평을 통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법안의 핵심 내용에 일반 민생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이 보이지 않는다.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수사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한변협은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내에 정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범죄 혐의를 밝혀 기소해야 하는 선거범죄의 상당수가 묻히게 된다”며 “각종 비리로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여론 수렴 없이 강행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변협은 “국회는 법률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인권 보호를 증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귀결돼야 한다. 법률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국민적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이 제외됐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의신청,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보완 수사만 허용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6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방식(이메일)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회원 1155명이 회신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지연 사례를 경험했다. 57%는 수사 지연 관련 경찰의 안내와 설명,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한변협은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