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대본)는 내달 1일부터 제주공항은 무비자 입국, 양양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주는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이란‧쿠바‧네팔‧파키스탄‧소말리아‧미얀마 등)을 제외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양양국제공항은 강원도가 지정한 유치 전담 또는 현지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단 몽골은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입‧출국 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과 함께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제도를 다시 운영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면역이 꽤 높은 상태로 일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입국조치도 점차 예전처럼 조금씩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라 국내 영향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 입국 시 진단검사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새로운 변이의 발생을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