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기권한 김은혜…SNS에 추모 글 올려 ‘논란’

‘정인이법’ 기권한 김은혜…SNS에 추모 글 올려 ‘논란’

지난달 28일 “아동학대 두고 볼 수 없다”며 정인이 추모
‘정인이법’에는 “실질 방안 아쉬워”라며 기권

기사승인 2022-05-19 09:33:34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운데).   사진=쿠키뉴스DB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기권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개인 SNS에 추모 글을 올린 사실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김 후보가 ‘경기맘’을 내세우며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정인이 사건’의 양모와 양부에 각각 35년, 5년형이 선고됐던 지난달 28일 개인 페이스북에 “정인이가 겪었을 고통과 아픔이야 어떠한 법적 처벌로도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부디 정인이가 하늘에서 조금이나마 편히 쉬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학대피해 아동 쉼터 확대, 전담공무원 증원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 아동을 살피겠다”며 “도지사로서,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지역 ‘맘카페’에서는 김 후보의 이러한 발언이 비판받고 있다. 파주 지역 학부모가 모인 카페 ‘파주맘’에서는 지난 18일 “김은혜 정인이법 반대했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정인이법도 반대한 사람이 무슨 아이들 위한 정책을 내놓는지 아이러니하다”며 김 후보를 비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카페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 후보가 정인이법에 기권했다”라는 글이 올라오자 댓글에서는 “정인이를 이용했다” “충격이다”라며 김 후보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 누리꾼은 “법에 허점이 많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대나 기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보좌관실로 문의해도 좋을 듯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후보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가결될 때 기권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기권 2명은 김 후보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당시 김 후보는 “즉시 조사와 수사의 의미는 진일보”라면서도 “경찰 내 아동학대 전담반 설치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포함되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기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난임 부부의 짐을 덜어 드리겠다”며 난임부부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격려해야 할 일”이라며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를 김은혜가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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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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