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차별금지법’ 공청회 갈등…“보이콧 vs 직무유기”

與·野, ‘차별금지법’ 공청회 갈등…“보이콧 vs 직무유기”

국민의힘 “사전협의 없는 회의”
박주민 “공청회 거부 직무유기”

기사승인 2022-05-25 09:26:58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열고 차별금지법 공청회 등을 단독으로 채택함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통과 시점에 성명서를 내고 ‘보이콧’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성명문을 통해 “민심에 역행하고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통보와 사전 합의도 없이 결정된 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임기를 통틀어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던 법안에 대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청회를 일방 개최하는 것은 진정성과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첫 번째 차별금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된 지 15년이 넘었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부로 원 구성 효력이 사라지고 새로 구성되는 법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전에 공청회를 하려는 것이다”라며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진술인 추천 거부는 우려를 표하는 이들의 이야기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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