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고 있었다. 이를 본 60대 남성 피해자 B씨가 이를 말리며 가방을 붙잡자 A씨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당시 B씨는 해당 폭행으로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검찰의 선고 요청에 A씨의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은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울면서 선처를 구했다. 그는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마음으로 살겠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10년간 집단 괴롭힘을 당해 후유증이 남아 1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실습 당시 병원에서 노인 분들을 싫어하게 됐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받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