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건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인의 과로사, 환자의 폭력에 의한 사망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의료계에도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안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공개해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조기홍 대한산업보건협회 실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쿠키뉴스가 주최한 2022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모호함과 더불어 처벌이 너무 강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법률은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지이고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쏟기 보다는 실질적인 예방활동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특히 중대재해법의 목적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서류작업에 치중한다면 재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처벌에 모면하기 위해 로펌에 의존하기 보단 의료기관 내의 실질적인 예방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서울대, 보라매병원, 삼육서울병원 등에서 열린 안전경영 선포식을 언급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직원 및 일반 시민의 안전보건을 위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단순히 선언적 선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을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우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배치해 안전보건 관련 현장순회 점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가 행정‧서류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들이 현장을 순회하며 유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