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과태료 100만원 내년 6월부터

기사승인 2022-05-27 14:35:22
상암동 아파트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전월세신고제에 적용되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번달 31일까지 예정됐던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을 2023년 5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미정착 등 혼란을 우려해 지난해 6월1일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이 부과된다.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이 신고 내용이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이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 연장은 바람직하나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대’라는 목적에 맞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의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의 계도기간 연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지금처럼 선한 제도의 취지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전국의 모든 임대계약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순간 제도의 선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2021년 6월 6만8000건에서 9월 10만4000건, 12월 13만4000건, 2022년 3월 17만 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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