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가 전날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통해 강원도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30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법 제정으로 한국전쟁 이후 70여년 동안 도민의 희생과 아픔이 위로 받을 수 있길 기원한다”며 “이 법을 통해 강원도가 보상 없는 규제의 장벽을 넘어 경제를 발전시키고 분단의 질곡을 함께 넘어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을 기초로 관광 산업과 청정 산업을 발전시키고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키는 통일 훈련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강원특별자치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법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되면 지위와 권한 특례를 받는다.
지위특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특별한 지위에 대한 특례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게 된다.
권한특례는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한다.
다만 도가 시군과 협의해 실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법령 개정을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대비 ‘권역별 특화발전 사업’을 발굴해 법령 반영전략을 수립하는 기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내 시군과 협의해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각 지자체 전략산업 발굴, 규제완화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