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기사로 장사 망친다"...선거 막판 허위사실 유포 극성

"엉터리 기사로 장사 망친다"...선거 막판 허위사실 유포 극성

"허위사실 유포 행위 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22-05-31 11:12:44
경남 사천시장 선거가 D-1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노인회 사천지회와 A식당 대표가 3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기사로 장사를 망친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식당 대표는 "지난 18일 모 인터넷뉴스에 게재된 '밥값 4만원을 주인의 계산 착오로 덜받아 헛장사 했다'라는 기사와 관련해 엉터리 기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음을 묻겠다"며 "사실이 아닌 기사를 통해 30년간 성실히 영업해온 저희 식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네고 있는 자영 업자를 상대로 선거에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꼭 묻겠다"며 "터무니 없는 엉터리 기사를 생산해 선거에 악용하고 이를 퍼나르기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대한노인회 사천지회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 인터넷 뉴스에 게재된 '집권당 시장 후보가 시내 모 식당에서 노인들과 시니어근로자 등 수백명을 초청해 식사와 모자, 쿨토시 선물' 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대한노인회 사천지회는 어떤 후보에게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담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식사는 물론 하절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자와 쿨토시를 기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에서 지출했다"며 "허위 기사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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