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수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해당 조합원에게 행사하더라도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에 대해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업종별수협은 예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업종별수...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