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끝난 의약품, 과반은 후발주자 없어

특허권 끝난 의약품, 과반은 후발주자 없어

기사승인 2022-05-31 13:07:28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특허권이 소멸한 의약품의 과반은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식약처의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의약품 중 아직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396개 품목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품목 정보는 제품·업체명, 주성분, 생산·수입실적 등이다. 시장현황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ATC코드별 국내 의료보험 급여청구현황도 공개한다. ATC코드별 해외 시장(매출)규모 현황도 함께 제공된다. ATC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관리하는 국제적인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다.

396개 의약품은 올해 4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1687개 의약품의 특허권 3088건을 분석해 등재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 사유로 모두 소멸된 753개 의약품 중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으로 선별됐다.

현재까지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 중 국내 생산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은 ‘고덱스캡슐’, ‘엔테론정150밀리그램’,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 ‘엔테론정50밀리그램’, ‘뉴트로진주250마이크로그램’ 등 5개 품목이다. 
수입실적이 1000만 달러(약 114억원) 이상인 품목은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인유두종바이러스 4가)’ 등 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으로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과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 공급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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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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