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1일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이 단체는 이날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양산경찰서는 신고와 함께 이 단체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이 단체 집회에는 코로나19 백신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제한 통고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 할 수 있다. 집회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끼칠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산경찰서는 엠프, 방송차 대신,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지켜 달라고 이 단체에 요청했다.
양산경찰서는 이전까지 평산마을 앞 집회·시위가 욕설, 소음 등이 지나치면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 제한 통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부 단체들의 막말과 욕설 시위가 계속 진행됐음에도 이 지역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이달 1일 오전 양산경찰서를 찾아 시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양산경찰서를 방문한 윤영찬 의원은 “(금전 후원을 받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겐)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행위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며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전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막말 집회를 하고 있는 민단체 회원들을 모욕과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집회를 하면서 욕설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고소인을 모욕했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살인 및 방화 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친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5조) 위반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