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오는 7일부터 총파업…물류대란 우려 심화

화물연대, 오는 7일부터 총파업…물류대란 우려 심화

기사승인 2022-06-05 21:25:02
쿠키뉴스 DB

화물연대가 오는 7일부터 파업을 결의하며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7일 자정(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2일 진행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1차 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오는 12월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총파업 배경에는 경윳값 폭등과 안전 운임제 폐지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화물 운송차량에 이용되는 경유의 전국 평균가는 지난 3일 기준 리터당 2013원이다. 지난해 동기 가격 1300원대보다 50% 이상 급등했다. 이 가운데 안전 운임제가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될 경우, 연료비가 올라도 운송비가 그에 맞춰 올라야 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즉, 유가가 급등하면 화물 기사 수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는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리는 합리적인 제도”라며 일몰제가 아닌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운송 거부를 강행하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으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를 확실히 보호한다”면서 “다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경찰과 함께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불법으로 교통이나 운송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이외에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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