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운 한국 시민에 대한 재판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한국에서 온 용병에 대한 평결이 준비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통신은 30분이 지난 후 기사를 수정했다. 통신은 “재판이 DPR이 아닌 한국에서 준비되고 있다”며 “고국으로 돌아간 그의 행위가 폭로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정보도했다.
앞서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의용군 활동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찾았던 5명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후 여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DPR은 지난 9일 전투 중 생포된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DPR 자체 법원은 용병행위와 정권찬탈, 전복 활동 등의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했다.
러시아 언론은 이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DPR 법률에 따라 총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용병은 국제법상 전쟁 포로 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DPR의 사형 선고가 국제법 위반이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인 2명은 의용군이 아닌 우크라이나 정규군 소속으로 전해졌다. 용병이 아니기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의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10일 “자칭 DPR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켜봐 왔다”며 “전쟁 포로에 대한 그러한 재판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DPR은 사실상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미승인 국가다. DPR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러시아는 지난 2월에서야 DPR의 독립을 승인했다. DPR은 같은 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했다.
전문가는 실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봤다. 윤성학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교수는 “사형선고는 외국인 의용군들에게 ‘참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실제 집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