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올해 하반기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4개소 임대산업단지에서 28필지 19만㎡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임대산업단지는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 유턴기업 등의 입지비용을 줄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산업단지이다.
LH는 전국 30여 곳에서 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조성원가 1~3%의 저렴한 임대료로 5년 단위로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하반기 공급 대상 토지는 △석문국가 산업단지 17필지(12만4000㎡) △정읍첨단 산업단지 6필지(3만9000㎡)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4필지(1만4000㎡) △밀양사포 산업단지 1필지(1만3000㎡)이다.
연간 임대료는 ㎡당 2034원~8224원이며 각 산업단지 및 대상필지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 입주할 수 있는 대상기업도 산업단지별로 구분된다. 밀양사포 산업단지(9월 이후)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단지는 올해 하반기 중 언제든지 계약 및 입주 가능하다.
특히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당 연간 임대료가 약 6530원으로 저렴하고 서울에서 102㎞로 수도권 경계(서해안고속도로 송악 IC에서 15㎞·평택항과 20㎞ 거리)에 입지하고 있으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통한 교통연계성이 양호하다. 대상 필지, 면적,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LH 각 지역본부 (토지)판매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함께 LH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료 감면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LH는 임대료를 25% 인하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부과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임대기간 만료 시 공장 등 건축물 철거를 담보하기 위한 철거이행보증금을 50% 인하하는 등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왔다.
지금까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으로 총 201개사에 80억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치로는 167개 입주기업이 14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피해상황에 따라 기업 맞춤형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