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만 내고 수십채 내지 수백채 집을 구매하는 ‘갭투기’가 수년째 기승을 부리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1~4월 전세 보증사고 피해금액은 20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6억원)보다 30% 급증했다. 이는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만 조사한 것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차시장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0% 정도로 추산된다. 전세금 보증사고는 2015년 집계를 시작해, 2017년 이후 폭증하는 추세다. 2017년 74억원이던 사고 금액이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세사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높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신축 빌라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자본이 부족한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세금 체납 등을 해도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어렵게 된다.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는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해 세입자는 공매 후 세금 체납액을 제외한 돈만 받을 수 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