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집시법 11조 폐지’ 기자회견…“특정인 보호 입법”

용혜인, ‘집시법 11조 폐지’ 기자회견…“특정인 보호 입법”

용혜인 “시민 목소리 선택적 듣기는 기만”

기사승인 2022-06-13 11:20:59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집회시위법(집시법) 제11조 폐지를 두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집회와 시위의 온전한 자유가 필요하다는 뜻과 함께 양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시법 제11조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집회 규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 대통령을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전 대통령 사저 앞을 보호하기 위해 1인 시위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기본권이 아니라 특정인을 보호하는 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고 해도 시민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들으려고 한다면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산 시위는 집시법 강화가 아닌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1인 시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언론에 대한 쓴소리도 남겼다. 그는 “모든 언론은 편승해서 노동쟁의와 사회적 약자 투쟁을 매도해 기업과 정권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며 “여러 차례 헌법 불합치가 된 집시법 11조다. 한국만큼 세세하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집시법 11조가 제한하는 장소는 권력의 장소”라며 “경찰과 검찰, 공권력이 집회와 시위를 봉쇄하거나 갖은 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 장소이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더욱더 보장돼야 한다”며 “집시 법률이 주권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자유롭게 보장하는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랑희 인권활동가도 집시법 11조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연이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고 개정 시안이었던 2019년이 지나면서 해당 조항들이 삭제됐다”며 “국회는 삭제된 조항을 다시 부활시켰다. 국회는 어떤 논의와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개정은 집회권리에 대한 본질을 훼손했다”며 “특정 장소라는 이유로 집시법으로 금지할 이유는 없다. 권력기관을 성역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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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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