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한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과 9위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7년 만에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가 서울시가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09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5년 두 회사를 상대로 69억2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사 입찰 당시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 추정금액인 1997억6500만원의 94% 수준에서 투찰률을 정하고 ‘설계 점수’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설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수주했다. 재판부는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당 공동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손해액 감정 절차 등을 고려해 53억2300여만원 상당의 공동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답합이 이뤄진 919공구는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석촌동 석촌역의 1.56㎞ 구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답합 행위를 적발해 이들에게 각각 162억원과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