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밀투표’ 보장하라…선거법 손 본다 [법리남]

장애인 ‘비밀투표’ 보장하라…선거법 손 본다 [법리남]

이성만 “장애인 투표 때 비밀 유지 법제화”
부당 개입 금지 의무도 포함

기사승인 2022-06-16 06:00:35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성만 의원실

다양한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똑같은 1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투표 접근권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비밀투표권이 보장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투표권 보장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 왔다. 이동 약자에 대한 접근 편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비밀투표권에 관련해서는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의 투표 보조인이 투표 현황을 누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정치권이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 비밀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장애인의 투표 보조원에 대한 부당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행법에서는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은 투표 보조원을 둘 수 있었지만 그 규정만 있을 뿐 보조원이 비밀 유지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었다”며 “이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해당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투표에선 비밀 유지가 중요한데 장애인들은 이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며 “법으로써 비밀 유지 의무와 부당 개입 금지 의무를 둬서 투표 보조원이 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할 때 더 유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보조원이 장애인의 옆에서 투표를 도울 때 본 것에 대해 비밀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으로 장애인들도 비밀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효과를 드러냈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1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투표 보조원과 동행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결정 능력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건 긍정적 변화”라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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