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주담대 ‘기존 주택 처분 의무’ 2년으로 완화” [6·21 부동산대책]

김소영 부위원장 “주담대 ‘기존 주택 처분 의무’ 2년으로 완화” [6·21 부동산대책]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2억원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2-06-21 10:20:5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처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한도 제한도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담대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취급 시 6개월내 처분 및 전입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로 기존주택을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입 및 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 및 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것.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모기지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부문은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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