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무주택자, 건강보험료 부담 가벼워진다

1세대1주택‧무주택자, 건강보험료 부담 가벼워진다

지역가입자 74만세대, 월 2만2000원 보험료 인하

기사승인 2022-06-28 10:05:01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의 임차 거주 중인 무주택자 A씨는 6만1180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월 6만5690원 내던 건강보험료를 4510원만 낼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1세대 무주택자는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시가 3억원(공시가 2억원, 과표 1.2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며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1세대 1주택자 B씨는 월 9만5460원 내던 건강보험료를 7만620원만 낼 수 있게 됐다. 월 2만4840원의 부담이 경감됐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 2만2000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 관련 대출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대출 일부를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무주택자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월세평가금액이 1억5000만원(전월세기준액 5억원 상당) 이하 주택일 경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 5억원(시가 7~8억원 상당) 이하일 경우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된다. 1세대 무주택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한다.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큰 혜택을 받기 어렵도록 상한액도 설정했다. 1세대 1주택 세대는 공제 상한액으로 평가 후 부채 5000만원을 설정했다. 다만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상한액 없이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을 공제받기 위해선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1‧2금융권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다면 대출 관련 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3금융권의 경우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가벼워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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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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